'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신고 즉시 수사·'자녀 체벌' 금지

기사등록 2021/01/08 12:10:33 최종수정 2021/01/08 12:12:07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민법 개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을 금지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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