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일 국회 법사위 통과
전경련·경총·중소기업계 비판 논평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했다.
경총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리적 법안을 마련해달라"며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입법안 가운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