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변이 확진자→가족 3명으로 전파…남아공 포함 국내 총 15명

기사등록 2021/01/07 14:25:55

추가 접촉자인 가족 1명도 검체 분석 중

임시생활시설서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

"자가격리 동거가족, 생활수칙 준수해야"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하루 앞둔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 2021.01.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영국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3명 더 늘어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총 1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변이 확인 상황을 공개했다.

방대본은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감염됐다.

방대본은 "추가 접촉자인 가족 1인에 대한 검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7일 0시 기준 국내에서는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5건이 확인됐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국내 입국을 중단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음성으로 판정됐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기관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가 된다.

방대본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생활수칙은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생활 물품 따로 사용, 대상자와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이다.

방대본은 "대상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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