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 허용…정부 "긴장 완화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1/01/07 12:27:35

"8월 2차 유행 시 다중시설 제한 완화→3차 유행"

"유행 감소 시기…피로도에 제한 해제 요구 급증"

"현장과 충분히 소통…정밀 방역수칙·체계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03.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 끝에 영업을 일부 허용하도록 했지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 관련해서는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에도 확실히 안정되기 전 집합금지 조치가 빠르게 풀린 이후 11월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만큼 3차 유행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까지 영업을 재개할 경우 자칫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험도 높은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방역적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을까 고민된다"고 밝혔다.

그는 "8월 2차 유행이 안정된 다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9~10월 사이 유행이 확산되면서 11월 3차 유행 곡선을 그렸다"면서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정점을 찍고 유행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인데, 지나친 집합금지시설 운영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거리두기 피로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나오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대응과 동일하게 방역적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약화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검도장·합기도장 등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특공무술 체육관에서 체육관장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체육관은 집합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닌 체육관은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돼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공무술 체육관장 윤모(37)씨는 "집합 금지할 때는 다 같이 실내체육시설이라서 금지하더니 완화할 때는 체육도장이 아니라서 완화가 안 된다고 한다.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01.06. mspark@newsis.com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수칙도 정밀하게 보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소통해 현행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더 돌아섰다는 것이지,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방역적 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커지지 않게, 정상화되고 국민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 소통 노력과 전문가 상의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최대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밀한 수칙·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방역적으로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현재 감소 추세에 겨우 진입한 상황을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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