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조국·백원우 재판 등 연기…"2월 중 공지"

기사등록 2021/01/06 16:51:54

'조국·靑하명수사 의혹' 재판 추정

"구속사건 제외 사건들 추정 변경"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달 중 예정돼 있던 주요 재판들이 속속 연기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잠정 연기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 일정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애초 이 사건 6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소송관계인들이 출석하는 위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1일까지 약 3주간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고 지난해 12월21일 권고한 바 있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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