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중대재해법, 8일 처리"…산재 유가족 "文정부에 실망"

기사등록 2021/01/06 15:47:05

"文대통령, 산재 절반 줄인다더니…정부안, 항명 아니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 피해자 고(故)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CJ E&M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한빛미디어센터 이사장을 만났다.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유 실장을 향해 중대재해법이 당초 취지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실망을 쏟아냈다.

김 이사장은 "정부안이 너무나 후퇴한 안이어서 이 정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며 "어떻게 이런 안을 들이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때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며 "그랬는데 정부부처가 이렇게 후퇴한 안을 가지고 온 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면 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실장은 이들에게 "단식을 너무 오래하셔서 건강이 염려된다"며 "8일에 (법이) 처리될 테니 지켜봐달라. 말씀하신 건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5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유예 대상, 공무원 처벌 조항 등 이견을 좁히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부처가 제출한 안과 여야가 법사위에서 마련한 법안이 당초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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