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배 발로 차 '췌장 절단' 등 사망
법원 "흉기와 같은 어른 발…미필적 고의"
정인이와 닮아…입양모도 살인 적용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16년 3월15일 오후 4시5분께 당시 3살(27개월)이던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거실에 엎드려 있던 B군의 허리를 밟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배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B군의 얼굴은 하얗게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보고도 배를 세 차례나 힘껏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28분께 주거지 인근 한 의원에서 복부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때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의 진단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B군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흉기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 폭행이었다는 점, 특히 사인이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에게는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특히 A씨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B군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장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B군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당시 부장판사 이언학)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여러차례 B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흉기나 다름없는 어른의 발로 여러차례 세게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흉기나 둔기가 아닌 손 혹은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폭행으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도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법원은 살인의 범의에 대해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인식이나 예견 역시 불확적정이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인정된다.
장씨 역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살인 범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인이 신체에 다수의 폭행 상흔이 발견된 점, 정인이의 췌장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된 점을 감안할 경우 A씨와 같이 살인 혐의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형부인 C(56)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B군을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한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해 B군을 출산한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해 12월8일 정인이의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 등을 기소한 이후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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