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 진정 쇄도…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안봐"

기사등록 2021/01/06 11:41:20 최종수정 2021/01/06 11:46:14

6일까지 재판부에 들어온 진정서만 679건

법원 "유무죄 판단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증거 보고,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 봐"

다만 재판부 재량으로 선고 전엔 볼 수도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입양모를 엄벌하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 공정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재판부에 접수된 엄벌 탄원 등 진정서는 680여건에 달한다.

재판부의 이날 입장은 '재판 전 진정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진정서는 유죄 전제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아닌 국민의 진정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양형 요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유무죄 판단 후 실제 양형 과정에 참고하기 위해 진정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와 앞으로 들어올 진정서 등을 별책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정서 접수 건수가 폭증해 직원이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기 어려워지면서,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실시간 진정서 접수 상황 공개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이번 사건 진정서 접수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독려 캠페인을 통해 확산됐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정인이가 숨진 후 경찰 수사를 인계받은 검찰은 지난달 9일 입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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