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대북전단금지법 논평 요청에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설명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EU는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고,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외무부 대변인인 주자나 슈티호바는 같은날 EU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의에 대해 질문 받고 "해당 주제, 즉 대북전단금지법은 향후 EU 국가들의 현지 대사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주제가 논의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기밀 사안으로 협력국과 나눈 외교적 협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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