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캠핑카 개조할 때 세금 부담 낮아진다

기사등록 2021/01/06 15:00:00

개조 전 차값은 과세표준 제외…이중과세 조정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 물가상승률만큼 오른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캠핑카 개조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개조되기 전 차량 가격을 현행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작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도록 한 주세율 규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현행 과세표준은 개조 전 차량가격에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까지 더해져 산정되고 있었다. 정부는 여기서 '개조 전 차량가격'은 제외하는 식으로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현재 리터(ℓ)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0.5%가 오르는 셈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 중간지급 제도가 생긴다. 지금은 탈세자가 탈루세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가지만, 개정안에서는 탈세자가 일부만 납부해도 이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 외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추가된다.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축소된다.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업무와 관련된 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거나 파견,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수출입신고 상담이나 수출입물품 허가 확인 업무 등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가능한 통관업은 맡아도 된다.

그밖에도 앞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추가된다. 또 결과를 통지할 땐 과세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등도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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