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익 위해 공익제보자 행세한 회사 대표의 '가짜 인생'

기사등록 2021/01/04 10:02:37 최종수정 2021/01/04 10:13:36

회사 관계자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모든 게 거짓말 투성이"

"사기·횡령 고소당하자 범행 감추려 철저히 계산된 행각"

개인 친분 쌓으려 공무원들 접대한 것까지 회사업무로 둔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납비리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경남 사천시 소재 식품회사 M사 계열사 대표 장모(46)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 회사를 폐업하게 하고, 회사 대표의 장례식장마저 빼앗기 위해 공익제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장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고소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제보하는 등 각종 거짓과 음해로 사건을 일으켰다"며 "공익제보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사기 행각이었다"라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장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의 환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사회생활에서도 회사 대표는 물론 직원,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속였다"라며 "인생 전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학창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과를 속여 소개했고, 자신의 집이 부유하다고 거짓말했다"라며 "군대 역시 학사장교로 입대해 소령으로 예편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ROTC, 또는 기무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등 온통 거짓말투성이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때는 일본에 살던 재력가 고모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가져와야 한다며 일행 2명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일행들에게 돈을 들고 오게 하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는 장씨가 자신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자작극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장씨가 사용한 법인카드는 회사 몰래 만든 법인카드로 3년간 3억원 이상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직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용돈을 주거나 자신의 집 주변 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5만원을 선심 쓰듯 줬다"며 "골프장과 식당, 주점에서는 자신이 계산하는 것처럼 돈을 물 쓰듯이 했지만 몰래 만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었다"며 폭로했다.

아울러 "장씨는 어떤 때는 접대를 해야 한다며 회사 카드를 들고 가 140만원을 결제한 후 70만원은 술값으로, 나머지 70만원은 술집 사장이 운영하는 참치회집에서 다음날 가족들이 식사비로 사용했다"며 "몰래 만든 법인카드를 가족에게 줘 수년간 수억원을 사용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장씨는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 대표 가족을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거짓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대표의 딸이 학생회장에 당선되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음해했다"며 "이후 투서로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대표 측에 사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자녀의 학교 학부모회에 가입해 회사 대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 했던 것도 알게 됐다"며 "장씨는 대표가 없는 곳에서는 마치 자신이 성공한 대표처럼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음해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골프, 명품 구매 등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장씨는 회사 내부에 처남댁을 경리로, 자신의 측근은 영업본부장에 두고 돈을 빼돌렸고, 자신의 부인을 장례식장 대표에 앉혀 매달 월급을 받아 갔다"며 "대표가 법인카드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면 처남댁이 엑셀 파일로 허위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표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씨가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군납비리 사건을 제보했지만 대부분  거짓 진술이었으며, 장씨의 거짓된 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경찰의 보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검·경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씨는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전방위적으로 청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면까지 보였고,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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