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황운하 연말모임 논란에 "우연히 만나면 위반 아냐"

기사등록 2021/01/03 18:28:11

"정식보고 안 받았다…지자체가 조사·결정할 사안"

대전시 "2테이블 각각 예약하고 결제도 다르게 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인들과 연말 식사모임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며 "다만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서 자리를 2개로 나눠 식사를 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 측은 3인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접촉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전 중구청은 전날 자료를 통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3명은 다른 3명과 각각 별개로 예약했고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으며 결제도 각각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세부적 사실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할 사안 같다"며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이 아니라 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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