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인 이하 밤 9시까지' 운영 허용에도…"행정소송 계속"(종합)

기사등록 2021/01/02 18:22:17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2주간 연장돼

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운영 허용

밤 9시부터는 운영 중단…방역 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2020.12.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9인 이하 소규모 학원과 교습소가 4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학원들은 일부 운영 재개에 안도하면서도 집합금지 조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학원·교습소 방역 수칙을 일부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완한 수칙으로도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4일부터 교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동시 교습인원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이내, 두 칸을 띄우는 인원 제한을 지키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조처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해 왔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으나, 학원들은 다른 시설과 차별적인 대우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학원들이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중 교육시설은 아주 미미했음에도 학원에 집합금지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행정소송 등을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운영을 재개하는 학원들은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입구에 붙여야 하며, 불시점검에도 응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등을 운영해 위반 사례를 제보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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