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등 VIK 관련자 추가기소…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1/01/02 11:24:46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적용

자금 불법 모집 관련 피해 고소·고발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016년 9월12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6.09.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검찰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 관련자들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이 대표 등 8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VIK 피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앞서 VIK 피해자 단체 등은 2019~2020년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다. 내용 가운데는 이 전 대표 등이 불법 모집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취지 내용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일부에 대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이 과정에 검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4년 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투자금 7000억원을 유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VIK 투자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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