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기사등록 2021/01/02 11:00:05 최종수정 2021/01/02 11:04:32

중대본, 오늘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2주간 전국 확대 실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01.01.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31.3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주 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 1월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부터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겨울철 레저시설·호텔 파티룸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추가 시행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에서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돼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309.4명까지 늘었다가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각각 감소한 점을 들었다.

다만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5명 이상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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