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행정지 불허' 코로나 심각 안해서?…"사실 아냐"

기사등록 2021/01/01 10:32:33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집행정지심의위 소집…만장일치 불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심각하게 인식"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가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밝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의사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전날 일부 언론은 '동부지검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심의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해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현재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직원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 12월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2월29~30일께까지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지난해 11월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있는 13㎡의 독거실에 수용됐는데, 현재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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