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난 선지자, 文대통령은 왕따"…석방 기자회견

기사등록 2020/12/31 12:19:54

광화문광장 등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1심 "선거운동·명예훼손 아냐" 무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간첩사상"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공직선거법 등 혐의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 부분도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현명하신 재판부가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판결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제가 받은 이 판결문은 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1919년 3·1독립선언문,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광화문 광장에서 읽은 평화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도 변함없이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 가도 만나주는 나라가 없어 동남아나 돌아다니고 있다"며 "왕따에 인간취급도 못받는다. 블룸버그 같은 외신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건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건 처음 본다'고 비꼰다"고 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교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다"며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이자 선지자다. 로마 교황을 감옥에 가두는 걸 봤는냐. 전세계 보수신앙의 대표자인데 왜 감옥에 넣느냐"고 다소 궤변에 가까운 말을 했다.

전 목사는 3·1절 날 유튜브를 통해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어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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