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업안전 구멍 '숭숭'…법 위반 744건

기사등록 2020/12/31 10:21:37 최종수정 2020/12/31 10:22:04

광주고용노동청, '3명 사망 폭발 사고' 관련 특별 감독

추락 방지조치, 안전작업계획서 없고 화재감시자 미배치

사법조치 필요한 중대위반이 80% 넘는 598건이나 돼

'과태료 부과' 위반도 146건…2억2300여만 원 규모

안전·보건관리자 겸임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후 4시2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산소 배관에서 산소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숨졌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2020.11.24. photo@newsis.com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대형 폭발·화재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사항 744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선·제강 공장 주변 배관에서 산소 누출로 대형 폭발·화재로 제철소·협력사 등 3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감독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인력(50여 명),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감독을 통해 드러난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중 80%에 이르는 598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

나머지 146건은 밀폐 공간 작업 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모만 총 2억2301만 원에 이른다.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설비 27대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청은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역할을 안전 방재 그룹 또는 현장 안전파트장에게만 맡기는 등 안전 보건 관리 전반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또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청은 또 지난달 사고가 노후화·부식된 산소 배관 내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 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배관을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 감독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벌이고 있는 중대 재해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중대 재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은 따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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