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2년치 단체교섭 연내타결 실패

기사등록 2020/12/29 20:45:24 최종수정 2020/12/29 20:49:14

대표자 교섭서 합의점 찾기 불발

내일도 대표자 교섭 이어가기로

연내 잠정합의 가능성은 남아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월 3일 울산 본사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0.11.0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 단체교섭을 연내에 마무리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29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대표자 교섭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표자 교섭에서 접점을 찾으면 곧바로 본교섭을 연다는 계획이었으나 물적분할 파업 징계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가 교섭 마무리를 위한 제시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이날도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 노사는 2년치 단체교섭을 연내에 타결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중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면 30일 하루동안 합의안을 공고하고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2년치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노사는 오는 30일에도 대표자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타결은 실패했지만 31일까지 교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내 잠정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초 2019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진행된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고소고발 등 현안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올해 임단협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2년치 협상을 통합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임금협상의 쟁점은 파업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며 올해 임단협의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물적분할 추진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며 징계자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해고자 순차적 재입사 등 최소한의 책임은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α, 그룹사 공동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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