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막고 임대차법으로 전세대란 초래"
"'윤석열 정치금지법' 등에도 헌법 수호 안 나서"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준수와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감염원 차단'을 포기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해의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구청장은 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임대료 멈춤법', '대북전단 금지법', '윤석열 정치금지법'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탈헌법적인 헌법 파괴행위임에도 적극적으로 헌법 수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저 박춘희는 고발에 함께 하시려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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