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소위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與, 처리 속도

기사등록 2020/12/29 05:00:00

법무부 마련한 부처 간 단일안 토대로 법안 정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개최해 법안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소위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유관 부처 간 협의 끝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을 토대로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의 회기인 내년 1월8일까지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소위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세 가지 중대재해법의 단일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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