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제도화 강력 추진…수사-기소권 분리 조기 입법"

기사등록 2020/12/28 17:22:12

"96만원 술접대 검사 특검 추진 의견 제시도"

"4·7재보선 경선룰 1월 10일 전후 확정 예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개혁의 제도화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입법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정해 검찰개혁 입법화, 제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 활동을 보면 검찰의 선택적 불공정 수사에 대한 개혁 조치 필요성과 최근 96만원 술접대 검사 불구속 부분은 특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가급적 조기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개별 의견"이라며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불법 재산 축적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박덕흠 의원 등과 관련해선 "이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은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당 내 조사단을 '국민의힘 부동산 비리 적폐대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도 대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4·7 재보선 경선 일정과 미래대비 K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선룰은 1월 10일 전후로 정해지지 않겠나. 50(당원)대 50(일반국민)의 기본 경선룰 내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단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뉴딜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선 "그린뉴딜기본법, 기후위기 대응법 등 제정법 중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들이 일부 있어서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또는 상임위간 이견이 해소되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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