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
앞서 시민단체 37곳, '성범죄 재수사' 고발장 내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7개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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