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할인쿠폰 29일 재개…배달앱에서만 된다

기사등록 2020/12/27 11:00:00 최종수정 2020/12/27 11:04:34

배민 등 총 11개 앱 참여…29일 10시부터 시작

중단 전 누적 이용 건수 347만 건…29억원 환급

농식품부 "상황 개선시 방문 외식 지원도 재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외식 할인쿠폰'이 29일부터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 한해 다시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중단 전까지 이용 실적은 그대로 누적돼 반영된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비 진작책으로 탄생한 이 외식쿠폰 사업은 8월14일부터 시작됐지만 이틀 뒤 확진자 급증으로 중단됐다. 이어 10월30일 재개됐다가 11월 중순 이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서 재차 중단된 바 있다.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을 통해서라도 쿠폰을 뿌려 외식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게 이번 재개 취지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6개, 민간 5개 등 총 11개다. 29일부터 바로 이용 가능한 곳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사다. 나머지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사는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참여할 계획이다.

할인 요건은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다. 그러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결제는 반드시 배달앱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장결제나 배달원 대면 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해오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중단 전까지 누적된 외식쿠폰 이용자는 324만 명, 총 347만 건이다. 이 가운데 목표실적(4회) 달성 건수는 29만 건이다. 이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되거나 캐시백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9억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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