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통치자금 관리 중인데" 교인 등친 前목사들 실형

기사등록 2020/12/27 05:00:00

실체 없는 과거 정권 통치자금 양성화사업 투자 유도

인터넷에 떠도는 돈 다발과 금괴 사진·동영상 보여줘

목사·교인 관계 이용해 수십 억원 가로채…1·2심 유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과거 정권에서 조성한 통치 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교인을 꾀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직 목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A(61)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 교회 담임목사였던 A·B씨는 목사 재직 시절인 2016년 6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99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치 자금들이 구권 화폐와 금괴 형태로 특정 지역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러한 통치 자금은 세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교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7인회 구성원이거나 전산 업무 팀장'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양성화 비용에 대해 투자하면 투자금 회수와 함께 수십억대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 권유 과정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돈 다발 또는 금괴 옆에서 찍은 사진·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과 채무 변제 비용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 신도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B씨에 대해서는 감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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