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려' 크리스마스 숙박예약 취소 대란·…"아쉬워"

기사등록 2020/12/25 14:22:12 최종수정 2020/12/25 19:50:49

특별방역 적용…객실 예약 50% 제한

취소 이어져…"미리 해 둔 예약인데"

호텔 측에 문의도…"돌연 취소로 엉망"

주거지 파티 등 성황…비대면 모임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 2020.12.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인 25일. 시민 사이에는 공연 관람, 여행, 모임 대신 실내에서 연말을 즐기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숙박업소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려 계획했다가 강제 '집콕'하게 됐다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방향의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되면서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여행과 관광을 최소화해 지역사회 전염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의 조치다. 이후 곳곳 숙박업소에서 자·타의에 의한 예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적잖은 시민들이 연말 계획에 차질을 호소하는 모습도 등장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크리스마스 숙박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조용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볼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토로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27·여)씨도 "숙소 예약을 했었는데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저렴하게 예약한 경우부터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형 호텔 측은 다수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호텔은 장기투숙객이 이미 객실 절반을 넘긴 상태여서 모든 단기 투숙 예약에 대해 취소하고 있다는 설명을 반복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이외 "크리스마스 날 호텔 예약을 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 대상이라고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한참 전부터 기념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아 엉망이 됐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외출이 어려워진 시민들은 숙박업소 대신 주거지 등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포장·배달 음식 섭취 또는 조리가 가능한 집에서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식이다.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연말 모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에 구성원이 분포된 가족의 경우, 대면 모임에 관한 가정 내 시각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특별방역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가 적용된 상태다.

정부는 방역·의료체계 역량, 방역조치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27일 후속조치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하루 1000명대 신규 확진 추세를 고려한 격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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