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일 만에 재출근…도시락 식사후 업무보고 예정

기사등록 2020/12/25 12:19:50

지난 16일 정직 징계처분 이후 첫 출근

법원 인용 결정 하루 만에 업무로 복귀

점심은 도시락…밀린 현안 보고받을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25일 낮 12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난 1일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있었던 업무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지난번과 같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별도의 입장을 전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점심식사는 청사 내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26일에도 윤 총장은 대검으로 출근해 조 차장, 복 사무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수행한다. 윤 총장이 이처럼 연휴에도 출근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확진자 집단발생, 새로운 수사권조정안 시행 등 밀린 현안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것은 정직 처분 후 8일 만이며, 대검으로 다시 출근하는 것은 9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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