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 尹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당혹'…"입장 없다"

기사등록 2020/12/24 23:22:25 최종수정 2020/12/24 23:48:29

강민석 대변인 기자단에 문자…"오늘 입장 발표 없다"

법원 '尹 징계 30일 효력 정지'…文대통령 재가 '타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법무부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용하자 청와대 내부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27분께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선고 20여분만에 나온 첫 반응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힐 당장의 입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 둔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원의 정확한 결정과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결과만으로도 적잖은 타격이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 당장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갈등을 야기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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