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징계 정지에 "성탄절 선물" "文대통령 사과해야"(종합)

기사등록 2020/12/24 22:55:31

김은혜 "정의 아직 살아있었다…당연한 결과"

오신환 "文정권, 정치적·법률적 책임 져야"

국민의당 "윤석열, 업무 복귀하고 수사해야"

금태섭 "미쳐 돌아가던 세상 자리 찾기 시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2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었던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법치를 다시 되돌려준 판결을 함께 환영한다. 정의가 아직 살아있었다"며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반가운 현실이 슬프지만 다시 숨쉴 수 있는 세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또 한발 내딛겠다"고 전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이틀 연속 사필귀정"이라고 촌평을 남겼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웅 의원도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태섭 무소속 의원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며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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