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대학 성적 정정 등은 증거 불충분
조직위 비서 채용 등 공소권 없음 결정
시민단체 고발한 사건 모두 혐의 없음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13건의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이중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 의혹과 외국대학 입학 관련 의혹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총 13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검찰은 이전까지 세 차례 걸쳐 일부를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먼저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지인의 자녀를 SOK에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했다.
지난 20일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검찰 처분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를 뇌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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