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귀 여부' 결론 임박…법원 "오늘 중, 최대한 빨리"(종합)

기사등록 2020/12/24 16:57:52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5분간 2차심문

윤석열은 불참…공공복리 영향 등 쟁점

"관련 수사에 영향" vs "절차 문제 있다"

재판부 "금일 결정문 송달하겠다" 밝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12.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핵심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던 것 같다"며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법무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12.24. bjko@newsis.com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추가 심문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장은 시간은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늘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했다"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leech@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