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법안소위 열고 중대재해법 심의…野 "일방 통보" 반발

기사등록 2020/12/23 20:34:18

與 "김도읍 사임계로 협의 불가…국회법 따라 소위 개의"

野 "깜깜이 날치기 처리에 들러리 못선다"…보이콧 예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연다.

민주당은 23일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돼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소집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동안 야당과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최종 답변이 없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의에는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만큼 소위를 열면 야당 위원들은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오늘 중에 단식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내일 법안소위가 법 처리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내일 소위에 들어올 지는 모르겠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게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나"라며 "국회법 상 (소위를 여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오늘 중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부터 열자고 제안했다"며 "협의를 시도했는데도 안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위를 두세 차례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깜깜이 날치기 처리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소위 불참 의사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법안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득하지도 못한 법안"이라며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법사위는 공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법안1소위 개회일정은 해당 소위원장이 정해 통지한 것"이라며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정의당은 22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법 제49조2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소위원회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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