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15개 혐의
징역 4년·벌금 5억 선고…법정구속
변호인 "괘씸죄 적용 아닌가"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법 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법적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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