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 결론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