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수사팀 "법과 원칙따라 공판 임한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 인턴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6일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완성을 몇 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2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같은해 10월3일 정 교수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했으며, 검찰은 같은해 11월11일 정 교수를 1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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