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 APT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기사등록 2020/12/23 12:00:00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국내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EPR 분담금 감면

재생원료 사용 여부 공식인증제도 도입 계획

[서울=뉴시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홍보 포스터. (자료=밀양시 제공). 2020.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 페트(PET)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25일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폐기물 수거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전국 아파트 단지와 관리 업계에 배포했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합동 상황반에선 마대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달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및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내년 12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품목별 요일제, 수거차량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선별·재활용 업체를 거쳐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음료·먹는 샘물에 유색 페트병 사용, 지난 6월 폐페트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이달부턴 라벨(상표띠) 없는 먹는 샘물을 허용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6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으로 수거된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설명하고 있다. 2020.06.23.  ppkjm@newsis.com
앞서 올해 2월부터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국내 의류업체는 투명 페트병에서 나온 장(長)섬유를 이용해 의류, 가방을 제작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페트 재생원료를 활용해 바디워시 용기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 중에선 제주가 의류와 가방, 천안이 화장품병을 각각 제품화했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국내 업계가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는 재생원료 수출 판로를 발굴한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재생페트 생산자업체가 받은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과 같은 공식인증제도를 참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페트 재활용량이 지난해 연 2만8000t(전체 재활용량 24만t의 11%)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올해 기준 7만8000t)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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