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대북전단법 대통령 재가 시 헌법소원 제기"(종합)

기사등록 2020/12/22 14:29:19

"대북 정보 유입 불법화…김정은 체제 수호법"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6.23.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단체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대북전단금지법 공포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북한 김정은의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는 한변을 비롯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박정오 큰샘 대표 등 27개 단체·개인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