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미만 고령장애인엔 활동지원금 제한…헌재 "위헌"

기사등록 2020/12/23 14:57:20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 관련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수급 안돼

헌재 "자립 욕구 있으면 급여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65세 미만의 고령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던 A씨와 B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위 법 조항에 따라 거절됐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는 스스로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보다 최고 월한도액이 500만원 가량 더 높고, 지원 대상도 다양하다.

그런데 위 법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이 아닌 사람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인 경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65세 미만에 뇌질환을 앓고 있던 A씨 등은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처럼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립 욕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의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라며 "이는 수급자의 주관적 자립 욕구와 의지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곧바로 자립 욕구와 의지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지원을 통한 자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경우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때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인장기요양급여로는 일상에서 자립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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