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예약 제한·스키장 운영 중단…"위약금 감면·재정 지원"

기사등록 2020/12/22 13:05:44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스키장 등 집합금지

전국 숙박시설 대상 객실 50%이내로 예약 제한

"2.5단계시 위약금 50% 감면…후속조치 마련 중"

결혼식장, 완전분리 공간 하나당 인원기준 적용

[홍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내 스키장이 곳곳에서 개장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홍천군 비발디파크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이 은빛 설원을 누비고 있다. 2020.12.05. ysh@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으로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스키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스키장 등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발령했다.

정부는 또 여행과 관광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이미 50% 이상 예약된 숙박시설이 대다수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예약 취소에 따른 숙박업소 피해와 위약금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면하는 기준이 발표된 바 있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3단계 격상 시엔 위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운영이 중단되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 손 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식장 인원은 기존과 같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2.5단계) 50명, 비수도권(2단계) 100명으로 제한된다.

손 반장은 "수도권은 결혼식장 이용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상태다. 이 외에 전국에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이하로 인원 제한이 적용돼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선 계속해서 다수 하객이 별도 공간에 분리돼 참석할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면 한 공간에 50명 또는 100명의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기준일 뿐, 가급적 결혼식을 할 때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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