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계획 살인 아니다"

기사등록 2020/12/22 11:24:50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등을 놓고 다투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자 대표(60대)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관리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의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인 관리 사무실로 가져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인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면서 A씨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B씨가 홀로 있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간 점, 사전에 병원에서 고혈압약 2개월분을 미리 처방받고 신변을 정리한 사실 등 증거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A씨의 계획살인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끝에 그 돈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유족들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관리사무소에 들고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살인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8만원씩 회장 활동비 증액 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부 열상 과다출혈 및 기도 손상으로 숨졌다.

B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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