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쌍용차…소액주주 4만5700명 어쩌나

기사등록 2020/12/22 11:15:39

소액주주들, 평균 230만원어치 주식 보유

거래재개, 법원 회생 개시 결정 따라 갈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쌍용차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거래정지에 놓이게 됐다. 쌍용차 소액주주 4만5700명은 자금이 묶인 데다가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 소액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4만5745명으로 전체주식의 25.34%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총 3798만3069주를 보유해 평균 23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전날 거래정지됐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60원(19.24%) 내린 27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소액주주는 종가 기준 총 1052억원의 자금이 묶이게 됐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해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쌍용차 거래 재개는 법원의 회생 개시 인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인용하면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만 기각될 경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정지는 풀리지 않는다.

쌍용차는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아닌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쌍용차 보유 주식이 내년 2월께까지 거래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쌍용차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21일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쌍용차의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까지 연장했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쌍용차는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쌍용차가 연체한 금액은 이자 포함 JP모건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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