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택시 폭행' 사건, 전해철 후보자가 바로잡아야"

기사등록 2020/12/22 10:31:05

"드루킹, 울산시장 이어 경찰 신뢰 떨어뜨리기 충분"

"2015년 특가법 개정 밀어붙인 의원이 전 후보자"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을 주도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이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며 "경찰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일 뿐이다.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현행법이 아닌 2015년 특가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어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비대해진 경찰이 과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2일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015년 특가법 개정을 밀어붙인 의원은 다름 아닌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전 후보자였다"며 "전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과 진상 규명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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