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29일 찬반투표

기사등록 2020/12/22 06:48:34 최종수정 2020/12/22 11:24:04

최대 쟁점 '잔업 30분 복원'→25분 복원 선에서 합의

퇴근 파업하는 기아자동차 노조원들.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가 밤을 새는 마라톤협상 끝에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2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제16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단협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25분 복원' 선에서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우리사주 미지급분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130만원 추가 지급 등이다.

노조는 오는 2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28일 부재자 투표, 29일 찬반투표를 한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30분 잔업' 복원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5~27일 사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1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12월 들어 지난 1·2·4일 사흘간 2차 부분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15차 교섭이 결렬되자 9~11일 3차 부분파업, 14~18일 4차 부분파업까지 이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30분 잔업 복원',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노동 이사제 도입',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 사내유치' 등을 제시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잇따른 1~4차 부분파업으로 3만여대를 웃도는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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