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 미국이 왜 난리?…美, 살포단체에 후원

기사등록 2020/12/21 16:02:00 최종수정 2020/12/21 16:06:06

미국 의회,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 엄포

이승욱 교수 "전단 단체, 미국 단체 후원 받아"

미국 연방대법원,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판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미국 조야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놓고 그간 미국 내 단체들과 국내 대북전단 살포단체들 간에 이뤄진 돈 거래 때문에 이처럼 미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간 미국 내 대북인권 단체들과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논문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미국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HRF)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포 또한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주=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당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2018.05.05.  20hwan@newsis.com
이 교수는 또 "HRF와 더불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또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미 의회 기금 670만~1190만 달러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를 이끄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의 방한 시 발언을 통해 미국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솔티 대표는 2018년 5월5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자유의 땅(미국)으로부터 북한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이들에게 후원을 전달한다"며 "진리가 그들(북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국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가 미국 단체들과 한국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관계를 폭로하기도 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8월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03.  bluesoda@newsis.com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분은 (대북전단의) 원조도 아니었는데 원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살아남는 수단으로 대북전단을 배워오고 또 미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 변호사는 미국 단체가 한국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취약하다며 불평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금을 지원하던) 미국 NED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회계 상황이 엉망이고 이렇게 우리가 준 돈으로 룸살롱도 가고 자기 집 경조사에 쓰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것을 얘기 안했냐'고 엄청 혼을 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미국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있지만 실은 미국 스스로도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9년 솅크(Schenck) 판결에서 "언론자유를 아무리 엄격히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극장에서 거짓말로 불이 났다고 소리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경우에 문제는 사용된 말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행하여 졌는가 여부"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1925년 지트로브(Gitlow) 판결에서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1951)에서는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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