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용구 혐의 적용 잘못없다"…野, 항의 방문(종합)

기사등록 2020/12/21 14:57:18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 방문

"경찰청장, 적용 잘못 없다 해"

"권력자 무죄 판단, 신뢰 하락"

"경찰 시험대…법 적용 잘못해"

"일반 시민이라면 종결 했겠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박완수 간사, 서범수 의원. 2020.12.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법 적용에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이후 계속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서범수, 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차관 사건과 관련, "내사 종결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근거에서 처분했는지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청장 면담 이후 "경찰청 입장은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차 상태에서 운전자 폭행이 발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관련 판례, 내사 관련 자료, 수사지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경찰청과 우리 입장이 확고하게 다른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시 향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적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잘못된 주장이다. 법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라며 "일반인과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이에게 법 집행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를 위해 경찰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권력 주변에 있는 이들, 특히 정부 권력자라고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가운데) 간사와 소속당 위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청에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박완수 간사, 서범수 의원. 2020.12.21. misocamera@newsis.com
이어 "경찰권 강화와 관련한 여러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예정인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려 노력해야 함에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의적이라면 엄격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며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이 정도에서 종결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자고 있던 이 차관을 깨웠는데 이후 욕설과 멱살잡이가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 차관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경찰관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으로 보고 입건 없이 내사 종결 처리,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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