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멱살' 이용구,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0/12/21 15:13:57 최종수정 2020/12/21 15:22:42

野 "공수처 1호 사건"…경찰 처분 비판

재임 전 사건…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수사권조정으로 檢직접수사도 힘들어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 처분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출범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차관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사건을 끌어와서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은 해당 사건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찰의 사건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의 연장선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차관이 공수처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차관은 공수처법 2조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이다.

하지만 이 차관 사건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공수처법에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공수처법 2조3항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차관의 '만취 멱살'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달 3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공직 재임 중이 아니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관이 당장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처분 과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현직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면 공수처가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차관이 직접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는 6대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더라도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반려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검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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