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대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규칙(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을 마련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 19일자로 외자기업이 인프라와 자원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해당 중국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 심사에 나서 "국가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을 공표했다.
미국 당국이 양국 간 대립 격화를 배경으로 중국의 대미투자 심사를 엄격히 하는데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23개 조항의 규칙은 2021년 1월18일 시행한다. 주된 심사대상 투자는 2가지다. 하나는 방산산업에 대한 자본 출자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과 관련한 중요분야로 외자가 중국기업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는 등 실질 지배권을 장악할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농산품, 에너지 등 자원, 기간설비 제조, 인프라, 수송, 문화, 정보기술(IT)과 인터넷, 금융, 핵심기술 등을 예시했다.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끝나는데 그동안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국가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내려면 기한을 정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분야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이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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