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노래방 빌려 영업…'유흥업소 꼼수' 1000여명 입건

기사등록 2020/12/21 12:00:00

경찰 "서울시와 공조해 유흥업소 매일 단속"

"일부 업소, 집합금지 피해 변칙 영업하기도"

"손님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철저하게 수사"

[서울=뉴시스]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노래바.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3월 이후 100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최근 유흥업소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서 안마시술소, 호텔, 노래방 등 다른 시설을 대여해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와 매일 합동으로 점검 단속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날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소를 이용한 손님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은 유흥시설 관련 첫 행정명령이 발효된 3월22일 이후 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 위법사항 총 202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86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중 일부를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11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비교적 외곽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 업주 등 6명을 지난 15일 검거한 바 있다. 손님 7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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