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모면한 코오롱티슈진 "개선계획 충실히 이행하겠다"

기사등록 2020/12/17 19:49:25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5일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이르면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20.1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뒤바뀐 성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4일 개선 기간 종료 후 받은 ‘상장폐지 결정’을 뒤엎고 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심의를 계속 속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부여 받은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기간이 부여된 1년 동안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2021년 12월17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코스닥 시장위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이 약의 허가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를 받을 때 회사가 식약처에 알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게 밝혀지면서 작년 5월 품목허가 취소됐다. 같은 달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작년 10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지난달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미흡하다고 평가, 지난달 4일 열린 시장위원회에선 결국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후 티슈진이 지난달 16일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지난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 못내고 15일과 이날까지 심의를 속개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투약 시작 목표를 밝히는 등 실제 임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와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인 3건(▲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 취소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중 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은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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