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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